올해 2023년 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온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식품별 소비기한과 무엇이 바꼈는지 장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별 소비기한은?
지금까지는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통 가능한 기간을 표기해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식품 별 소비기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식품은 미개봉 상태로 유통기한 경과 후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말합니다.
1.요거트
요거트는 미개봉 상태로 0~10ºC 의 냉장 보관을 하셨을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 까지는 소비기한으로 섭취하셔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2.계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3.식빵
유통기한 경과 후 18일 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식빵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보다는 오래 보관하고 드실 때에는 냉동 보관을 하시고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4.냉동만두
냉동만두의 경우는 유통기한 경과 후 1년 이상 까지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5.라면
사실 라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 놓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경과 후 8개월 까지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으로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 있답니다.
더 많은 식품별 소비 기한을 확인 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 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용어 변경)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 정보표시면의 표 또는 단락 제품 소비기한에 “00년 00월 00까지”, “00.00.00까지” 등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00일 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등으로 표시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 적용 가이드
📌수입식품의 신고, 표시등
- 수출국에서 현재 유통기한 개념의 ‘Expiration date’, ‘Sell by date’등이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표시하고 수출국에서 표시된 ‘Sell by date’를 ‘Use by date’로 수정필요 없음) -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소비기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셔야 합니다.)
✔국내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대상은 잼류, 당류, 장류 등이 있습니다.
📌소비기한 도입시 주의사항
- 제조, 유통,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보관온도를 준수 하셔야 합니다.
✔실온(1~35도씨), 상온(15~25도씨), 냉장(0~10도씨), 냉동(-18도씨 이하) - 기온이 높은 하절기 제품 운반배송 중 상,하차 등의 작업 시 에는 냉장.냉동제품이 실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 냉동고에 보관 하셔야 합니다.
- 향후 3~4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되므로 보관방법과 날짜 확인을 습관화 하여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Q&A
Q1. 세트포장 제품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된 구성품이 섞여 있는 경우는?
A. 구성품 중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2.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B to B 제품, 원료용 제품도 소비기한 표시해야하는지?
A.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표시하여야 합니다.
Q3.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 한계, 유통 설정,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해야 하나, 소비기한 개념, 설정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Q4. 선 적용시 내 포장은 소비기한, 외 포장은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서로 달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날짜라면 표시가 가능 합니다.
포장지의 재고와 소진 시기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하여 내 포장은 소비기한, 외 포장은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 것(반대도 동일)은 가능하나, 날짜가 서로 달라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뀐 후 장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함으로 불 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두 적용이 아니고 계도기간을 가지고 시행 되기에 헷갈릴 수도 있으나, 표시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낭비 없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3년 식품별 소비기한과 바뀐점 장점 까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 바뀐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