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유상으로 제공되던 비닐봉지가 판매 금지가 되며, 과태료 부과는 1년 이후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하며 캠페임을 하고 있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11월 24일 이전 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 금지 된 일회용품은 합성수지, 금속박으로 된 컵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들어진 것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1회용 비닐 식탁보,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등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적으로 사용규제되는 일회용품으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만 해당되며 음식점 및 주점업은 무상제공 금지)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시설 업종
식품 접객업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종
집단 급식소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식품제조 즉석제조판매 가공업
점포 내에서 식품 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으로 과자, 김치, 면 등 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종
목욕장업
황토 등 직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와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의 업종
대형 점포
매장 면적합계 3,000 제곱 미터 이상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쇼핑센터 등의 업종
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업종
도.소매업
일반 슈퍼마켓, 편의점, 안경점, 식료품, 육류 소매업 등의 업종
위 업종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지만 면적이 33 제곱 미터 이하의 도.소매 업종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준수 사항이 다르므로 환경부 사이트 접속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제 위반 시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
환경부 에서는 즉각적인 시행 보다는 캠페인 형태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장내 다회용 컵 부족시나,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허용 하였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단순 단속 보다는 문화와 관행을 바꿔가는 의미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캠페인 형태로 시행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법이 벌써 바뀌고 1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계도기간을 두는것에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가 됨으로서 조금의 불편함만 않고 지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동안 잘 준비하고 잘 적응하면서 작게나마 지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