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조금의 불편함은 사라졌으리라 생각 됩니다.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 (입원, 격리자)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정보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 합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에는 자격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기준 개편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변화된 것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로 간편하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활 지원
격리 시작일 | 2022.7.11 ~ 2022.12.31 | 2023.1.1 ~ |
지급 일수 | 5일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이전과 동일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잔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으신 분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등)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 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전과 동일 |
신청 기관 | (온라인)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이전과 동일 |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으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 합니다.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류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이 필요로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접속 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펑 후 출력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소득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확인 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 봤습니다. 잘 확인 하셨다가 놓치는 지원금 없도록 잘 신청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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