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번 돈과 어디에 얼마 썼는지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원리, 실전, 올해 변경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연말정산이 뭐야?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리: 연말정산 어떻게 이뤄져?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납부세액
-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돈(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빼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낼 돈을 줄여줍니다.
-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좋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중복공제는 안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바뀌었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종합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15% 구간을 각각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즉,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가 1200만~1400만 원, 4600만~5000만 원 사이라면,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 대상 주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액은 750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0%~15%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 공제율이 30% →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 → 50%가 됐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 → 80%로 2배 높아졌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었는데요. 공제한도를 없앴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주는데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알뜰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별로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는 안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마감일 꼭 지키기: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경우 7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연말정산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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