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 금전적 지원의 간단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함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고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 ARS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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